가정폭력

이세상 어떤 만남도 소중하지 않은 만남은 없습니다.

가족구성원을 학대하여재산, 건강, 생활의위협을 주는 행위

대개 가정구성원이나 다른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어른,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이 용어는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사회문제를 가리킵니다.

배우자,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격 또는 재산상피해를 주는 행위.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 손괴 등의 행위. 과거와는 달리 기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영향 가청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올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이 양쪽에 대한 학대입니다.
아이들이 있는가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70%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 중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버지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 남편, 폭력 아빠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정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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